뷰페이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3일 전까지 연장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3일 전까지 연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5-07 09:20
업데이트 2021-05-07 0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동안은 퇴원 일주일 전에 신청토록 해 혼란
7일 미만 입원자 등은 ‘그림의 떡’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하거나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웠다.

개정 규칙은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바꿔 여유를 뒀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