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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2년 전 사과문 재사용

조국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2년 전 사과문 재사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06 23:28
업데이트 2021-05-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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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2019년 사과·해명글 3개 소개한 뒤 사과

“정무적·도의적 책임 무제한 지겠다”
“회초리 더 맞겠다”…새로운 내용은 없어
합법적 범위서 딸 입시 진행 거듭 강조
“적법·합법이라해도 저·아이 혜택 누려”
“당시 법·제도 따랐다해도 청년에 상처”
정경심 오는 10일 항소심…1심선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자신이 2년 전 올렸던 사과문을 다시 사용하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 참패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밝혔다가 친문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기도 했었다. 조 전 장관이 재사용한 사과문에는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한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거듭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되풀이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 발언
언급 뒤 “위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9년 장관 후보자 시절의 대국민사과문과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등에서 해명하는 발언을 소개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기존 사과와 해명 발언 외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의 사과문은 없었다.

조 전 장관의 사과문을 살펴보면 “아무리 당시에 적법하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혜택을 누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랐을 뿐인데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국민들과 청년이 상처를 받아서 미안하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글 서두에 “결자해지라고 했다.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는 자신에 대해 언급한 한겨레 칼럼을 소개하며 자신의 2년 전 사과문을 재사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1-05-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1-05-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지난해 12월 법원은 1심에서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모든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가 딸 인턴확인서 작성을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경력서가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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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재판부, 정경심에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재판부는 정 교수를 향해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을 갖는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달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었다.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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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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