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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병사 함부로 다루는 군대, 가고 싶지 않다/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병사 함부로 다루는 군대, 가고 싶지 않다/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5-04 20:32
업데이트 2021-05-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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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05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TRADOC) 현장 취재를 간 적이 있다. 당시 취재를 도와줬던 미 8군사령부 소령이 한국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왜 가족들이 이런저런 경비까지 부담하냐고 물었다. 대답은 못 하고 멀뚱히 쳐다만 봤다. 나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기는 지금도 어렵다.

당시 병장 월급은 4만 4200원. 올해 월급이 60만 8500원으로 대폭 올랐다. 하지만 병사 월급 인상이 정당한 대우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같은 기간 하사 월급(1호봉 기준)은 10만 1400원에서 167만 8100원으로, 소령 월급은 132만 2100원에서 299만 5400원으로 올랐다. 징병한 병사 월급이 장성급 월급보다 더 올랐고, 내무반 생활 등에서도 대우가 좋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최근 병사들에게 행해진 일들은 만행에 가까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지켜야 했다는 방역 지침을 보면서 노예수용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때문에 입소 3일 뒤 첫 양치, 8∼10일 지나 첫 샤워, 화장실은 2분 안에 사용. 여러 부대에서 휴가 다녀온 20대 병사를 2주간 격리시키면서 준 급식은 초중고 급식에도 한참 못 미쳤다. 휴대전화로 제보하지 못했다면 군에서 벌어진 만행들이 개선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아니 문제라는 의식 자체를 하지 못했을 거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화장실과 세면장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며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는 얼마나 심했다는 이야기인가. 일주일에 3500명이 입소하지만, 코로나19 1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훈련은 안 하고 대기만 했단다. 그 시간에 인원을 나눠 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었나. 입소 전에 검사 결과를 받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귀찮아서 안 했을까, 생각을 못 했나. 병사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구 대해도 그간 문제가 되지 않는 탓일까.

김 소장은 2019년 동기 간 학대로 극단적 선택이 발생했던 51사단 사단장이었다. 그는 당시 방송사 인터뷰에서 “군의 부조리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깊지 않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김 소장뿐만 아니라 군 지도부는 ‘제보’가 생각이 깊지 않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와서 투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군대에서 상명하복과 기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권침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공론화된 뒤에야 개선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징집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의 시각은 뭔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싸게 마구 부려먹을 인력’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자)들이 대거 야당을 선택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에 간 것이 벼슬 맞다”며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겠단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여성과 제대 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 가산점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과목당 만점의 3%(2년 미만 근무) 또는 5%(2년 이상 근무)인 탓에 당락을 좌우했다. 또 헌재는 가산점 제도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 군인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의미다.

군 복무 문제는 과거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 기술 발달이 가져올 필요 병역 자원의 변화, 여자의 군대 참여 확대에 필요한 병영 개편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기본 조건이다. 모병제 전환의 가능성도 병역 자원 수급, 예산, 기회비용, 안보 등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복무 기간은 짧아지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르다. 여성가족부가 논의에 더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여자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종종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 성평등이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lark3@seoul.co.kr
2021-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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