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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30 원성에… 여당, 코인 과세유예 만지작

[단독] 2030 원성에… 여당, 코인 과세유예 만지작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5 22:14
업데이트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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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50만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 예정
소득 분류 안 됐고 투자자 보호책도 미흡
민주, 전문가 의견수렴·별도 대응기구 설치
동학개미 때처럼 포퓰리즘 논란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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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23일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이날 6000만원대에 거래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23일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이날 6000만원대에 거래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당이 내년부터 걷기로 한 암호화폐 세금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 세금까지 걷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투자층인 20~30대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금융계와 학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당내에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핵심은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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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과세 시점 유예를 검토하고 나선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암호화폐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의 개념부터 정립한 뒤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면 투자자들이 과세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게 돼 세수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거두기 전에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하루 2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대선을 불과 11개월 앞두고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는 암호화폐에 세금까지 매기면 ‘젊은층 표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20~30대의 원성이 커졌다. 하지만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동학개미’(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과 금융투자 비과세 한도 상향,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안 철회 등을 이끌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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