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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궤변·협박 이상직, 의원직부터 내놔야

[사설] 궤변·협박 이상직, 의원직부터 내놔야

입력 2021-04-22 20:40
업데이트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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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그제 가결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25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구속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동료를 보호하는 ‘방탄국회’ 오명은 재현되지 않아 다행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가족과 함께 무려 55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그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직원 600여명이 해고되고 임금 등 600억원 상당의 체불로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동료의원들에게는 “체포 동의가 남의 일이 안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회삿돈으로 구입한 딸의 고급 외제차에 대해선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딸의 안전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나는 불사조”라며 무죄 복귀를 장담했다고 하니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적반하장식 언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주시을에서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 대선 캠프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을 지냈다. 그의 혐의가 이미 1년 전에 불거졌음에도 지난 9일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불필요한 의혹이 더는 없도록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1-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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