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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 3사 10기가외 제품도 조사”… ‘최저보장속도’보다 느리면 요금 감면

정부 “통신 3사 10기가외 제품도 조사”… ‘최저보장속도’보다 느리면 요금 감면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4-22 17:44
업데이트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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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發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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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제기한 ‘인터넷 속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KT에서는 구현모 대표가 직접 나서 일부 이용자들이 당초 계약한 것보다 느린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찾아낸 24명의 추가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시정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2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KT를 먼저 조사하고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우리집 인터넷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의구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문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KT, 9000여명 조사서 24명 피해 확인

Q.KT 자체조사는 모든 이용자 대상인가.

A.아니다. 지난 2월 기준 KT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923만 9000여명인데 그중 ‘10기가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는 9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Q.다른 사업자의 실태조사는.

A.인터넷 서비스 점유율 2위인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가입자 포함해 649만명)와 3위인 LG유플러스(457만명)은 최근 10기가 인터넷에 사용자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도 10기가 인터넷 이외 사용자까지 모두 살펴본 것은 아니다.

Q.전수 조사는 안 이뤄지나.

A.정부는 당초 KT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줄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3사 모두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고급형인 10기가 인터넷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통신 3사 홈피서 속도 자가 측정 가능

Q.소비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나.

A.가능하다. 통신 3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Q.속도가 느리다는 기준이 있는가.

A.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각 서비스별로 ‘최저보장속도’가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최저보장속도가 3Gbps인데 이보다 떨어지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Q.보상 기준은.

A.최저보장속도 이하였던 날짜만큼 계산해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각사 고객센터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가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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