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대고 “차에 타라” 협박
24시간 차에 감금
폭행 자료사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1)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내렸다.
강씨는 피해자 A(65)씨와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경 헤어졌다. 이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9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엿새 동안 그를 기다렸다.
피해자를 발견한 강씨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조용히 차에 타라”, “지금 염산도 갖고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뒷좌석에 태웠다.
그는 A씨가 도망갈까 봐 화장실도 보내지 않고 승용차에서 소변을 보게 하며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가 직원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했고 구출될 수 있었다.
강씨는 범행 보름 전에도 쇠막대로 피해자를 위협해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