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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간다” 눈물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간다” 눈물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21 21:04
업데이트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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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흐름 역행” 조속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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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
“너무 황당”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이 각하되자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의지를 밝혔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면서 재판부를 규탄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의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이 할머니는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선고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법정에서 일어섰다. 법정을 나온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택시를 타고 떠나기 전 눈물을 흘리며 “저는 피해자들 똑같이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알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손배 청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라는 데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조건 면책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피해자들과 의논해 이른 시일에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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