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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지목된 남성, DNA 불일치…‘구미 3세 사건’ 반전에 반전(종합)

친부 지목된 남성, DNA 불일치…‘구미 3세 사건’ 반전에 반전(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2 16:33
업데이트 2021-03-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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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뉴스1
구미 3살 아이 사건, 또 반전
외할머니 내연남, DNA검사 불일치
“딸도 출산했다”…의사 확인


경북 구미의 3살 아이 방치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지목된 남성의 DNA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구미경찰서는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친모인 B씨(48)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이 남성과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B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0대 여성 A씨(22)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사실은 친모가 A씨가 아니라 A씨의 어머니 B씨였다는 것이 DNA 조사결과 드러나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A씨는 경찰이 DNA조사 결과를 보여줘도 죽은 아이 친모는 자신이라고 믿었다. A씨가 낳은 딸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사람들을 혼돈상태로 빠뜨렸다.

의사 “딸이 병원에서 아이 낳았다”…딸이 출산한 아이 어디에?
경찰은 A씨가 낳은 딸의 행방과 죽은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분명 딸을 낳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됐다.

12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알아보니, 경찰은 ‘분명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고 의사도 ‘이 부분을 확인해줬다’고 한다”며 딸 A씨의 출산 사실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김씨 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2021.3.11
연합뉴스
누군가 아이 바꿔치기했나…
승 위원은 “팩트는 누군가 할머니와 아이의 아이를 바꿨다, 바꾼 아이는 사망했다,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 부분을 캐고 있다”면서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이 내연남을 어느 정도 확정, DNA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지목한 남성 역시 DNA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승 위원은 B씨가 “내 딸이 아니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범행을 부인하고자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것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할머니 B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상대에게도 알릴 수 없고, 주위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는 사정상, 딸과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다”며 이런 사정으로 인해 B씨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외할머니 “내 딸 아니다” 부인…DNA검사 무려 4번
DNA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 승 위원은 “DNA R검사는 법원에서도 ‘불요증 사실’(공지의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 믿고 있는 부분이다”며 틀릴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국과수 본원과 지원이 있는데 구미 경찰이 본원까지 가서 4번의 검사를 했다”며“1번도 아닌 4번 검사결과가 모두 일치했다는 점을 알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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