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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가중 제재 규정 개정 추진

행정기관 가중 제재 규정 개정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08 14:02
업데이트 2021-03-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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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잉행정 폐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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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불명확하고 복잡한 ‘가중 제재’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가중 제재 규정이 행정기관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돼 과도한 권리 침해나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중 제재는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행정제재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 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와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 행정이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 제재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시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누구에게나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가 311개 규정을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75개 규정은 가중 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동일한 규정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중 제재가 적용되는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했다. 가중 제재 기간을 정할 때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 사안은 누적기간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과잉 행정의 폐해는 최소화하고 가중 제재의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900여건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해당 기관이 이를 받아들인 비율(수용률)이 95.3%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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