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 게시물로 실검 올라 처참… 단호히 대처할 것”

[단독]“성희롱 게시물로 실검 올라 처참… 단호히 대처할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3-07 16:42
수정 2021-03-07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인터뷰
“형사 고소 포함 대처 방안 고려”

21대 국회 유일한 임신부 의원
5월 말 출산 전후로 2~3주 ‘청가’사용 계획
“임신 계기로 출산·육아 관련 법제 관심 커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성안
여성 공천 40% 의무화… 위반 시 선거보조금 감액도
“시스템보다 사람 중요… 여성들 정치 참여 늘어야 성평등 실현”

이미지 확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원피스 입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상황을 예상 못 한 게 아닌데, 현실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처참함 같은 게 있었어요. 정치하는 여성으로서 현실의 벽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고요.”

지난 1월 18일 오후 8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이름이 난데없이 네이버의 10·20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달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용 의원의 영상 캡처 사진이 성희롱을 담은 제목과 함께 게시됐다. 600여 개의 댓글에도 임신 4개월 차인 용 의원의 몸에 관한 성희롱이 주를 이뤘다. “지금까지 악플을 많이 받아봤지만, 직접 고소한 적은 없어요.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성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남기고 싶진 않거든요.”

‘정치하는 여성’으로서의 용혜인은 고민이 많다. 오는 5월 말, 출산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용 의원은 역대 세 번째로 임기 중 임신한 국회의원이자 21대 국회의 유일한 임신부 의원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청가′ 제도를 이용해 출산 전후로 2~3주 쉬었다 복귀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이 육아휴직을 하고 ‘독박육아’를 할 예정이다.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는 선출직으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한편 여성이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모델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적인 고민에 그치지 않고 임신을 계기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법제에 관심이 커졌다. “출산 후 3개월은 엄마, 3개월은 아빠, 이후 3개월은 엄마 혹은 아빠가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도입하는 ‘아빠할당제’, 출산 전 휴가와 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에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그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을 성안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性)이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여성 40%’ 공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 그 비율에 따라 10%씩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준비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선거에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한편, 사실상의 패널티까지 부과한 강력한 법안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40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선거보조금이 현재의 원내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더군다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 여성이 거의 없어, 당 운영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거보조금에서 패널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외에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만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직계 존·비속 관한 정보에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외손자녀도 포함하는 안을 냈다.

21대 국회에서 19%에 불과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자 3명 뿐인 1990년대생 의원. ‘국회에서 이질적인 존재’인 그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열심인 데는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스템은 넘쳐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아 성과가 더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70~80%를 웃도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같은 일이 생겨요. 아무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의 여성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해 문제의식을 던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병날 거 같아서” 유리천장을 깨는 부지런한 망치로 사는 그가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