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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수부·獨 중점검찰청 ‘직접 수사·기소’… 英선 중대비리수사청 별도 운영

日 특수부·獨 중점검찰청 ‘직접 수사·기소’… 英선 중대비리수사청 별도 운영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03 17:44
업데이트 2021-03-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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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대범죄 檢 직접수사’ 사례

美 통상적 사건 수사·기소 분리됐지만
‘뉴욕 주지사 측근 뇌물’ 檢이 수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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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외의 수사·기소 분리 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수 국가는 중대 범죄에 한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나머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에서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특히 한국 검찰 특수부의 역할 모형으로 꼽혔던 도쿄지검 특수부에서는 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를 전담한다. 독일에서도 중점검찰청을 두고 중대 범죄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수사한다.

경찰권이 강한 미국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법률상 미국 연방검사장은 간첩·테러 범죄나 공무원 범죄,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지시를 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프릿 바버라 전 뉴욕남부검찰청 연방검사장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측근 뇌물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여당이 수사청의 모범 사례로 꼽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은 기존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이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영국에선 수사권이 경찰에, 기소와 공소유지권이 검찰에 분담된다. 그러나 1998년 창설된 SFO 소속 검사들은 400억원대 롤스로이스 뇌물 사건과 같은 특수수사를 전담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는 물론 직접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SFO의 설립 근거가 된 경제범죄재판위원회 보고서에는 “중대한 사기범죄는 초반부터 법률가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고 수사 단계에 관여한 사람이 기소를 담당해야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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