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음식물 재사용, 냉장·냉동시설 온도 관리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나들이 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 역·터미널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달 16∼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점 영업자들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김밥·치킨 등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음식점 영업자들을 위한 자율 위생점검표는 오는 4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