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 재개발·재건축, 래미안·자이 브랜드 붙여도 됩니다”

“공공 직접 재개발·재건축, 래미안·자이 브랜드 붙여도 됩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22 20:44
수정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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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이렇게… 희망 단지 컨설팅 접수

구역 지정~이주까지 기간 5년 내로 단축
주민 50% 동의하면 정비계획 변경 가능
사업지구 지정 땐 용적률 120% 상향 특례
2년 거주 의무 제외, 초과이익 부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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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주민)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해당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서 공공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아파트 브랜드 이름으로 주민들이 LH, SH가 아닌 삼성 래미안이나 GS 자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직접 정비사업을 펼쳐 전국적으로 13만 6000가구(서울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줄여…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생략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권리관계·사업절차가 복잡해 지지부진한 상태인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높여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든다.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 방식은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직접시행은 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공공시행자가 신청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3분의2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도 받는다.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을 300%까지 받을 수 있다. 3종 지역은 용적률이 300%에서 360%까지 올라가고, 준주거지는 400% 용적률이 500%까지 완화된다.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층수 규제 완화… ‘민간’보다 수익 10~30%P↑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정비사업보다 수익률이 10~30% 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추진위준비위원회나 협의회 대표 등 주민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뿐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분담금·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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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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