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양육·아동수당 20만원 받아와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오래 전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했다는 주변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A씨 부모는 평소 숨진 손녀가 엄마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숨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숨진 여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오는 18∼21일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살해됐는지, 방치된 채 굶어서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