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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형 ‘전과 기록’ 남는다

내일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형 ‘전과 기록’ 남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10 21:06
업데이트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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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12일 시행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형
맹견주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목줄 2m 이내’ 시행은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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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반려동물을 버린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보험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보험료는 연 1만 5000원 수준이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미한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감안해 정부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인식표’를 빼기로 했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단,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 때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학교 등에서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단,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소방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에 대해선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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