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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왜 틀려” 때리고 가둔 계모…아들은 처벌 원치 않았다

“맞춤법 왜 틀려” 때리고 가둔 계모…아들은 처벌 원치 않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1 17:49
업데이트 2021-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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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총 33회가량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 아동, 보호시설 생활…처벌 불원


맞춤법을 틀렸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더불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세였던 의붓아들 B군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구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8월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총 33회가량 학대를 했다.

현재 B군은 A씨와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군은 계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백 판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며 “특히 피해 아동 학대 혐의로 한 차례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해 아동이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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