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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딸 성폭행하고 알몸 찍은 30대에 고작 징역 8년…日 분노와 비난

13세 딸 성폭행하고 알몸 찍은 30대에 고작 징역 8년…日 분노와 비난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2-01 14:41
업데이트 2021-02-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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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 징역 6~8년형 잇따라...“범행 만큼이나 판결도 악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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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남성들이 법원 재판에서 죄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에현 쓰(津)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친딸(13)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가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알몸을 촬영한 혐의(감호자 성교 및 아동매춘·포르노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적은 것이다. 재판장은 “태어날 때부터 동거하고 생활 측면에서 피고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집에서 수시로 딸을 성폭행했으며 348회에 걸쳐서 스마트폰으로 딸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아버지가 범행을 하는 동안 정신적인 현실도피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선고가 있고 이틀 후인 15일에는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지법이 역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감호자성교 등)로 기소된 B(40대)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생활면에서 피고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설교를 구실로 극도로 비열한 범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두 판결에 대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장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겨우 징역 8년이라니”, “딸의 인생을 망친 아버지가 8년후에 출소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텐데 재판부가 더 악질적이다”, “징역 6년 처벌은 말도 안된다. 법원 양형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등 법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징역 연수에 제로(0)이 하나씩 모자란다”며 “소녀들의 삶에 미친 타격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최소한 징역 15년, 아니면 무기징역도 고려되어야 할 중범죄자들”이라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도쿄지법은 자신의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하고 고등학생이 되자 성폭행을 일삼아온 남성 C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특히 당시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2년이나 적은 것이었다.

C씨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부터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주로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했다. 고교생이 된 이후에는 직접적인 성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짐승만도 못한 범인들의 행동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다. 왜 피해자가 괴로워했던 날들보다 짧은 기간의 징역인가. 피해를 받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그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그런데 범죄자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감옥에서 안전하게 지낸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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