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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수련생 상습폭행한 전통무예 관장 징역 7년 확정

목검으로 수련생 상습폭행한 전통무예 관장 징역 7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1 07:43
업데이트 2021-02-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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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 대한 중형이 확장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무예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B(당시 33세)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튜브 홍보영상 원본서 상습폭행 증거 찾아내
A씨는 평소 자신을 ‘도인’ 내지 ‘스승’이라 칭하며 수련생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B씨는 이 도장에서 전통무예를 배우면서 법문강의의 영문번역 일을 해왔다.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상습폭행을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이 상습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그런데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기 때문에 상습폭행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결국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이 무예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왔는데, 경찰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 “목검, 위험한 물건…훈육의 한계 넘어”
재판에서도 A씨는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평소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부탁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훈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행에 사용한 물건이 ‘지휘봉’이라고 주장했으나, 육안으로 목검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또 목검을 휘두른 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횟수가 39회에 달하고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수폭행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부위 및 방법, 횟수 등을 비추어보면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가 숨진 뒤 대책회의를 열어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숨긴 혐의로 도장 관계자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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