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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 오염물질 몰래 배출했다간 ‘낭패’

설연휴기간 오염물질 몰래 배출했다간 ‘낭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28 13:29
업데이트 2021-0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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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1~14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
악성폐수,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은 현장점검도 실시
미허가 배출시설 가동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설 연휴기간 오염물질 몰래 배출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환경부는 28일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2월 1~14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명이 투입된다.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인 1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국 2만 9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특히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와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2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2월 11~14일까지는 상황실이 가동되고 취약지역(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단속한 결과 159곳이 적발됐다.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 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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