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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소송, 연맹 대리 아니다” 빙상연맹 엄중 경고

“김보름 소송, 연맹 대리 아니다” 빙상연맹 엄중 경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1-01-21 16:26
업데이트 2021-0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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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서울신문 DB
노선영. 서울신문 DB
대한빙상연맹이 ‘대리소송 의혹’을 제기한 노선영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빙상연맹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빙상연맹은 21일 “지난 20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실제 김보름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김보름의 이름을 빌려 대리를 진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맹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해당 선수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 및 기사화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사료돼 정정 및 해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연맹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과 개인의 소송”이라며 “노선영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 인지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정한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2018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논란’이 일었던 노선영과 김보름은 이 사건을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당초 김보름이 왕따를 시켰다며 비난의 중심에 섰지만 김보름 측이 ‘자신이 당했다’고 반박했다. 김보름은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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