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쾅’ “100% 운전자 책임”

보행자 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쾅’ “100% 운전자 책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20 20:26
업데이트 2021-01-21 02: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보協, 車사고 과실 기준 공개

이미지 확대
A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하면 A차량에 100%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는 없지만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된 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100% 과실

앞서의 사례 외에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100% 일방 과실이 맞다는 게 손보협회의 판단이다. 또 동일 차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자 뒤따르던 A이륜차가 B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진로를 변경해 추월하다 충돌하면 A이륜차는 90%, B차량은 10% 과실이 인정된다.

손보협회는 경미한 사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인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했다.

●우회전A·좌회전B 車 충돌 땐 50대50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50이다. 또 주차장에 먼저 진입한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 진입을 시도하는 A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해 나아가려는 B차량의 접촉사고가 났을 땐 A차량은 40%, B차량은 60% 과실로 판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21 2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