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가중처벌해도 최대 15년형
고의성 입증 못할 땐 무죄 선고 가능성도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임 혐의 인정한 양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후 옷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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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판사들이 참조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살인죄 적용 시 기본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7년형으로 살인죄의 기본 형량인 10~16년형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인 살인죄는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정인이 사건처럼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도 가중요소에 포함된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살인죄는 처벌이 무거운 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애초에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동학대 범죄에서 처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이다. 당시 7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김민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6개월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학대로 크게 다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양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줄어들 요인도 크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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