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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전 남친 만난 사실 숨긴 싱가포르 65세 여성에 “징역 5개월”

확진 판정 전 남친 만난 사실 숨긴 싱가포르 65세 여성에 “징역 5개월”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1-09 06:14
업데이트 2021-0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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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모든 주민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AFP 자료사진
싱가포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모든 주민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AFP 자료사진
싱가포르의 65세 여성이 확진 판정이 내려지기 전 다섯 차례나 외출해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방역당국에 숨긴 사실이 들통 나 5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알려지면 가족들에게 외도를 했다는 오해를 살까봐 꽁꽁 숨겼다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오 비 히옥이란 여성인데 자가 격리 기간에 72세 남친 림 키앙 홍을 다섯 차례나 만났던 사실을 싱가포르 방역당국이 밝혀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8일 징역 5개월형이 선고됐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방역 수칙을 어긴 시점이 지난해 2월이란 점이다. 그녀는 남친을 만나러 외출한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으나 당국은 폐쇄회로(CC) TV 화면, 주차장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화 통화 기록 등을 채집해 끝내 자백을 받아냈다. 그녀도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남편이 배드민턴을 즐기러 외출한 틈을 타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거나 차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해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두 사람의 가족이 사실을 알까 두려워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소문이 좋지 않게 날 것을 크게 걱정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녀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결국 림도 다음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남친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려고 공중이 다함께 하는데도 혼자만 이기적으로 굴었다”면서 방역당국의 동선 추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방송 CNA가 전했다. 싱가포르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 1만 싱가포르달러(약 824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구가 564만명인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29명 밖에 되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 등에 견줘 아주 적다. 지난해 봄 강력한 봉쇄 조치로 감염증 통제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따라 환자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감염자 숫자에 견줘 희생자 숫자가 아주 적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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