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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 췌장 절단, 교통사고 당한 수준” 의사단체 의견서 보니

[단독] “정인이 췌장 절단, 교통사고 당한 수준” 의사단체 의견서 보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08 14:05
업데이트 2021-0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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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소청과의사회에 자문 의뢰

소청과의사회 지난 5일 검찰에 의견서 제출
“등허리 아닌 배에 둔력 가해져 췌장 절단”
양모 장씨 “정인이 흔들다 떨어뜨렸다” 진술
“자유 낙하로 췌장 손상 가능성 거의 없어”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입양부모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자문 의뢰를 받은 의사단체가 정인이의 췌장 절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서울신문이 8일 확인한 결과, 의견서는 검찰의 각 질의사항별로 소청과의사회가 답변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인이의 부검감정서와 아동학대 관련 의학논문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소청과의사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인이의 사망 당일(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양어머니 장모씨 외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여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인이는 췌장 절단 등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정인이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정인이를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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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묘지에 쌓인 추모 흔적
‘정인아 미안해’ 묘지에 쌓인 추모 흔적 사진은 지난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인해 사망한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는 모습.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한 뒤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1.1.4 뉴스1
“외력으로 인한 췌장 손상 매우 드문 일”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척추에 골절이 없는데 어떻게 둔력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의에 “둔력이 앞(배)에서 뒤쪽(등허리) 방향으로 강하게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부검 결과 등허리에 있는 피하출혈(멍) 소견은 췌장 절단의 직접 원인이 되는 둔력과의 직접 연관성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복부(명치와 배꼽 사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외력이 전달되는 순서는 전복벽(배)→장간막(장기를 보호하는 막)→대장→소장→췌장→후복벽(등허리)→척추 순”이라면서 “장간막과 대장, 소장이 먼저 손상되고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이 미치기 때문에 췌장까지 손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인이에게 가해진 둔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가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과 발로 밟는 정도의 둔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질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많은 의학 논문에서 췌장 손상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고속으로 충돌하는 차대차(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또는 자동차가 사람을 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가 사람의 복부에 충격을 가한 경우, 자전거 손잡이에 배가 깊숙이 눌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경우, 일상적인 높이가 아니라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펼친 손이 아닌) 주먹이나 발로 세게 배 부위를 가격 당한 경우 등”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췌장 끊어질 정도 외력 가한 사실 없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여러 의학 논문은 일상적인 높이에서의 자유 낙하(강하게 던지지 않고 단순히 떨어뜨려 낙하하는 경우)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비(非)사고에 의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소청과의사회는 “부검 소견 그리고 다수 의학 논문들의 객관적 근거로 볼 때 가해 당시 피고인(장씨)은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인이를 사망하게 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장씨의 일관된 입장이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씨는 기존 검찰 조사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씨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체벌로 정인이의 쇄골 및 일부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대로 인한 일부 골절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정인이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외력을 고의로 가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방송을 통해 소파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이런 방송 내용을 전해들은 장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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