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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나… 벌금·형사처벌 받아도 잃을 게 없어”

“태권도 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나… 벌금·형사처벌 받아도 잃을 게 없어”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1-04 18:00
업데이트 2021-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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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오픈 강행한 오성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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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연합뉴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연합뉴스
“방역당국의 말을 안 들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한다 해도 이제 잃을 게 없다.”

경기 포천에서 20년째 헬스장을 운영 중인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형평성 잃은 방역지침에 반발해 이날 한 달 만에 헬스장의 문을 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도 다 연체 중”이라면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문을 닫으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헬스장과 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과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이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헬스장 등 일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 회장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운동하는 태권도나 발레와 달리 헬스장은 보통 혼자 운동한다”면서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훨씬 낮은데도 헬스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꼬집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확실히 올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우리가 방역지침을 어겨 가면서 헬스장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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