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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티겠어요”… 곳곳서 ‘방역 불복’

“더는 못 버티겠어요”… 곳곳서 ‘방역 불복’

한찬규,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04 18:00
업데이트 2021-01-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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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내몰리는 자영업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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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헬스장 ‘오픈 시위’
일부 헬스장 ‘오픈 시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식당과 헬스장, 노래방 등 전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3대(代) 60년을 이어 온 노포(老鋪)가 코로나19의 파고로 무너졌고, 집합금지 명령의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과 당구장 등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2021년 첫날인 지난 1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몇 달째 문을 닫은 대구의 헬스장 주인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헬스장 등이 4일 정부 ‘방역지침’의 업종별 형평성을 비판하며 반기를 들었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면서 “가만히 앉아서 망하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망하나 똑같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날 4주 만에 문을 연 서울 용산의 A헬스장 주인은 “태권도 등은 운영할 수 있는데 헬스장만 영업금지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보단 일정한 지침을 정해 놓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휴업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에서 2년 넘게 카페를 운영했던 B씨는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하루 매출이 ‘0’인 날도 많다”면서 “재료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아끼는 게 결국 손해를 덜 보는 것 같아 결국 3일 무기한 휴업을 선택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갈비집과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C(60·여)씨는 “대출 이자 갚으라는 문자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대구백화점 본점 지하 1층의 대백점도 지난달 27일 폐점했다. 3대째 가업을 이어 오던 서울 명동의 대표적인 노포인 전주중앙회관도 지난 7월 폐업 신고를 했고 1987년 개업한 서울 부암동의 중식당 하림각도 지난 1일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성남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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