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재상고심 14일 선고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재상고심 14일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01 10:38
업데이트 2021-01-01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보다 크게 감경된 것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