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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 연이은 기자회견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 연이은 기자회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8 16:14
업데이트 2021-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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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 규탄 기자회견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 규탄 기자회견 28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광주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사측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12.28/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는 28일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 대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광주지회는 생리·연차 휴가 통제 뿐만 아니라 9시 콜센터 업무 시작 전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1콜당 2분35초’ 상담 시간 제한을 두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급여를 차감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회는 지난 10월 여성 상담사 A씨가 근무 중에 생리가 터져 보건 휴가 사용을 사측인 ㈜윌앤비전에 요구했고, A씨는 피 묻은 바지를 입고 근무를 하다 본인 반차를 사용해 오후에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회는 “건보가 상담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는 생리휴가는 도급비를 제공하지 않으니 용역업체들은 도급비로 청구하지 못하는 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사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상담사가 근무시작 이후 생리휴가를 신청하였는데 급여 프로그램상 생리휴가 처리시 무급처리 되는 바, 조퇴 및 반차 처리하여 근무시간에 대해 급여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선택하지 않고 반차 사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용업업체들이 도급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생리휴가 자체가 업체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시작 전 초과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지식 향상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약속한 상태이며, 현재 조합에서 회사가 준 금액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는 있으나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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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인권침해’ 건강보험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성차별 인권침해’ 건강보험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일 건보 경인3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사측에서 ‘생리대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지난 10월 14일 경인3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한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달 4일에는 ‘약 먹고 괜찮아지면 휴가원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을 제기한 상담사들은 하청업체 제니엘 소속이다. 김숙영 건보고객센터 지부장은 “하혈하는 여직원을 2~3시간 더 일하게 하고 퇴근시킨 일,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직원의 병가 요청을 무시하고 ‘나도 치료해 봤어. 죽지 않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제니엘이 당일 휴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리휴가로 발생한 결원만큼 도급비를 삭감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당일에 생리 휴가를 사용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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