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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성착취 목사, 강제로 이까지 뽑아”…추가 피해 폭로

“18년 성착취 목사, 강제로 이까지 뽑아”…추가 피해 폭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2 12:40
업데이트 2020-1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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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심리적 지배한 그루밍 범죄”
“성폭행 동영상 찍고 엽기적 학대까지”

부지석 변호사(오른쪽)가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경기 안산시 소재 모 교회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1
부지석 변호사(오른쪽)가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경기 안산시 소재 모 교회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1
경기 안산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약 18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교회에 감금한 그루밍 범죄”라며 “음란죄 상담이라고 목사에게 성폭행 당하고 원치 않는 동영상까지 찍은 성착취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7, 8세 어린 아이들이 20년 가까이 교회에 감금돼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안일과 마스크 접기, 볼펜 조립 등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부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회 목사가 이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며 강제로 이빨을 다 뽑았다고 한다. 본인의 가래나 본인이 양치한 물을 마시게 하고, 평소 병원을 못 가게 해서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을 안 보내는데 너무 응급한 상황이라 응급실에 가게 됐지만 오히려 목사가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전화 한통 하니 산소호흡기를 떼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아동들이 탈출한 후에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아동복지기관에서 교회에 찾아와선 정신지체아이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착각을 해 칭찬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며 “그 후 아동들이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는 부모에게 접근해 ‘교회에서 교육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데려가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착각했다”며 “또 시내에 있는 학원을 통해 어리숙한 아이들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교회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학생들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며 “밖에 나오더라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20대 여성 3명에게서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2년부터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 갇혀 지내며 A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6년 교회를 탈출했으나,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A목사 사택과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목사는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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