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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환된 용산기지, 오염 정화비용 논의 서둘러야

[사설] 반환된 용산기지, 오염 정화비용 논의 서둘러야

입력 2020-12-13 20:38
업데이트 2020-1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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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일부를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 12곳이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 기지(203만㎡)의 일부가 반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젠 반환 대상 80곳 중 12곳만 남았다. 하지만 환경 오염 조사 및 정화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처리 문제도 남아 있어 완전 반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군 기지 반환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등으로 지체됐다. 미국은 ‘제공된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자국에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원상 회복 의무 면제에서 정화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이번에도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반환한 동두천 캠프 호비 등 4곳도 ‘선반환, 후협의’로 진행키로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곳의 정화 비용은 98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화를 완료한 기지 24곳에는 2200억원의 정화 비용이 들었다. 전체 미군기지 80곳에 대한 정화 비용은 1조원가량 들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6~2017년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지 이전과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공원 완공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밀렸다. 정부는 독일이 통일 이후 SOFA를 개정해 국내법에 따라 미국이 오염 정화 책임을 지도록 미국 측과 합의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바란다.

2020-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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