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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9 22:54
업데이트 2020-12-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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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자리 없었다더니… 기적의 계산법”
“소방관에겐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면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게시물. 온라인커뮤니티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게시물. 온라인커뮤니티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안되는 검찰의 이상한 셈법을 풍자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한 검사 3명과 변호사 B씨 등 총 4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不기소 SET(불기소 세트) 999000원’이라는 검찰 풍자 게시물을 만든 김광열씨는 9일 미디어오늘에 “초기에는 김봉현씨의 접대 자리에 검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실체적 증거가 나오니 이제는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검찰의 작태가 한심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대학병원이 소방관 응급대원에게 무료 커피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에게 커피 한잔 대접도 안 된다면서 검사들에게 술 99만원을 대접하는 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조소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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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2020.11.10 뉴스1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2020.11.10 뉴스1
“공수처 설치·검찰개혁 지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측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된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셈법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다”며 “두 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은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작가도 울고 갈 기막힌 상상력”이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공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두 명의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검사 두 명을 어떻게든 불기소하려고 접대한 사람을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해 접대 금액을 계산했다”면서 “사사오입보다 더한 기적의 수학자들”이라고 비꼬았다. 신정훈 의원은 “이건 검사들을 위한 ‘안전한 술접대 받기 가이드’다”라면서 “앞으로 전국 모든 룸살롱에 99만원 9천원짜리 불기소 세트가 생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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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기립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기립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2020.12.8 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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