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열리나…북부지법, 유족 제기한 준항고 ‘기각’

‘박원순 폰’ 열리나…북부지법, 유족 제기한 준항고 ‘기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09 19:50
업데이트 2020-12-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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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를 기각했다.

9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와 정지됐던 포렌식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 포렌식이 아닌 전체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족 측이 지난 7월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도 중단됐다.

다만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준항고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유족 측 입장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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