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속았다는 주장 믿을 수 없다”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법정 구속
오씨는 지난해 8월 5일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이른바 ‘묻지마 채팅’ 앱에서 이씨가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들어 정체를 속인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자 적극 관심을 보였다. 이씨가 평소 눈여겨 본 세종시 20대 여성 A씨의 원룸을 자신이 사는 것처럼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인근 도시에 살던 오씨는 곧바로 차를 몰아 이날 오후 11시쯤 주소지에 도착했다. 이어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에 침입해 생면 부지의 A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영문도 모른 채 성폭행을 당한 A씨는 두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세종시를 떠나야 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지난 6월 오씨에 대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앱에서 이뤄진 합의와 상황극을 믿고 성관계를 했을 뿐 이씨에게 속아서 하는 성폭행이란 걸 알았거나, 알고도 강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씨는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매우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면서 시작과 종료,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점은 비정상적이다.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보인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을텐데 상황극으로만 믿었다는 오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강간임을 알면서 충동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상황극에 속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 제안자인 이씨를 징역 9년으로 감형한 이유로 1심에서 적용한 주거침입강간죄 대신 미수죄만 인정한 부분과 함께 A씨와 일부 합의한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