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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소득·자산 안 따진다

공공전세,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소득·자산 안 따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02 11:29
업데이트 2020-1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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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시세의 90%로 6년간 거주

서울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전세대책의 한 방편으로 내놓은 공공전세 주택이 모두 무주택가구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전세 주택은 모두 소득·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가구에만 돌아간다. 모집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사들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3000가구를 비롯해 2022년까지 1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도록 이달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에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자 1%대 저리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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