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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대부분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 불공정해”

검찰 “조국 동생 대부분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 불공정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4 17:31
업데이트 2020-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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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져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며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고도 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조씨의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웅동학원은 피고인 가족이 운영했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채용에 전권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증거를 바탕으로 한 1심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무죄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의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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