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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 소년범에 사형 선고도…엄벌로 ‘범죄의 고리’ 못 끊는다

일본선 소년범에 사형 선고도…엄벌로 ‘범죄의 고리’ 못 끊는다

김정화,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1-18 14:17
업데이트 2020-1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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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기록] 해외에서는 어떻게?

소년을 얼마나,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소년사법체계가 자리 잡은 외국에서도 여전히 답 없는 난제다. 많은 국가는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절한 교화 사이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거나 상향하고, 이들의 처우를 고민한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하다. 한국보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거나 구금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일러스트 김용오
일러스트 김용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소년사법체계를 가진 곳은 일본이다. 법적 처벌 연령이나 절차 등이 흡사하다. 다만 일본에선 소년에 대한 사형도 가능하다.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실제 만 18세 소년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사처벌 연령 낮은 미국···뉴욕주는 되레 연령 높여

미국은 전세계 국가 중 형사처벌 연령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6세부터 처벌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7년 뉴욕주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엄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 방식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 이외에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돕는 ‘회복적 정의 모델’을 도입한 국가도 있다. 학교폭력 등에서 단순히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도와 진짜 ‘사회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로 유명한 학교에 방문했는데, 이후 전학 건수가 0건이 됐다고 했다”며 “학생들이 화해해서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전학만 강조한다. 아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행동이 바뀌겠느냐”며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유럽은 처벌보다 ‘보호’와 ‘지원’ 강화

형사책임 연령을 15세로 보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소년범에 대해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적’ 개입을 한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인권조약인 유엔(UN) 아동권리협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협약 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다.

따로 소년범을 관리할 부처나 기관을 둔 국가도 있다. 독일의 경우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는 형벌이든 보호처분이든 모두 ‘소년법원’에서 담당하고, 이 안에서 교육과 징계처분, 소년형(소년교도소)이 구분된다. 또 18세부터 21세를 ‘청년층’으로 분류해 이들까지 소년법이 적용되게 했다(한국은 14~19세). 소년사법절차와 성인사법절차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독일도 19990년대 엄벌화 논의를 거쳤으나, 이후 강력처벌보다는 징계처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했다.
해외 각국의 소년범 처벌 현황
해외 각국의 소년범 처벌 현황
·독일, 판검사·부모·교사·치료사 ‘원팀’으로 관리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독일의 소년법원을 방문했는데 아이 한명을 두고 판검사와 부모, 교사, 마약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묶여 철저히 관리하더라”면서 “한번의 보호처분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끝내버리고 사후 관리는 없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관련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들은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도 초기 비행 당시 보호관찰소가 폭행 사실을 몰랐고, 경찰도 이들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 소년범죄를 다루며 직접 청소년 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까지 도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아이들은 처벌받은 뒤에도 ‘왕따’가 되기 싫어 다시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무도 10년간 한쪽으로만 휘어져서 자랐으면 그걸 바꾸는 데 또 10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망가진 세월만큼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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