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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님, 쇼생크탈출 안 보셨나요

추미애 장관님, 쇼생크탈출 안 보셨나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16 22:16
업데이트 2020-11-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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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반입’ 인권위 권고 뭉개는 법무부
담배·마약 등 유입 우려에 1년째 고수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목적과도 괴리
“인력 부족 핑계로 행정편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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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교도소 수용자에게 책을 보내는 방식을 제한하면서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수용자들의 ‘책 읽을 수 있는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교도소 수용자에게 책을 보내는 방식을 제한하면서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수용자들의 ‘책 읽을 수 있는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교육용 책은 된다길래 영어 회화 도서를 가져갔는데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한 수용자 가족)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반인권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방안은 교도소 수용자에게 우편이나 차입 등으로 도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불허하고 있다.

16일 수용자 가족 등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교도소마다 서로 다른 도서 반입 규정으로 혼란스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도서는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을 뿐 반입이 안 된다는 글에서부터 프린트를 해서 등기로 붙이니 전달이 됐다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교도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무부가 해당 방안을 도입한 지난 1년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제한 없이 외부 도서 반입을 허용하자 마약·담배 등 금지물품이 도서를 가장해 함께 들어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기준 최근 5년간 금지물품 반입건수가 194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서·서신을 통한 반입 건수는 같은 기간 37건에 그친다. 일평균 수용자 규모가 2017년을 기준으로 5만 729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법률도서나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등 예외 범위를 넓혔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도서 접근권을 침해해 교정·교화라는 교정시설의 목적 달성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 지침 발표 직후 노동사회과학연구소가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수감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기관지 등을 우송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지침을 이유로 반송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정부교도소에서는 현재 절판돼 수용자가 구입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해서도 반입이 불허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법무부를 상대로 반입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상태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안을 내놨다”면서 “영치금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지만 경제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는 데다 신간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독서 기회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주 전쯤 인권위의 권고가 전달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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