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내 여자친구를…” 박살난 30년 고향 친구 우정

“왜 내 여자친구를…” 박살난 30년 고향 친구 우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13 16:37
업데이트 2020-11-18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3월 3일 오후 11시쯤 충남 모 지역 70대 노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아들 친구에게 “내 아들이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행방을 물었다. 전화를 받은 아들 친구는 “○○(A씨)이가 잘못된 거 같다”고 답변했다. 불안에 휩싸인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위치추적을 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장소가 대전 서구의 한 모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모텔 방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고향 친구 B(36)씨를 가해자로 특정한 뒤 행방을 찾았다.

사건이 B씨의 여자 친구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경찰이 4일 0시 20분쯤 해당 여성 집에 도착했을 때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급히 B씨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여성 집 현관문 위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훼손된 A씨의 신체 일부도 발견했다. 경찰이 의식을 회복한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30여년 우정이 박살 난 전모가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한 마을에서 자란 고향 친구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B씨 집에 놀러가 20대 여성 C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C씨는 B씨와 친하게 지냈지만 A씨를 안 뒤 B씨를 점점 멀리했다.

이를 눈치 챈 B씨는 A씨와 갈등이 생겼고, 둘은 지난 3월 2일 낮에 만나 밥을 같이 먹고 문제의 모텔로 들어가 밤새 술을 마셨다. 별일 없이 헤어질 듯했던 이튿날 낮 1시쯤 A씨가 C씨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B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봉지에 담아 모텔을 빠져나왔다. 10 시간 뒤 A씨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친구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A의 행방을 묻자 훼손된 신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지난해 9월 내 여자 친구(C씨)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고, 여자 친구를 품평해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고법 및 지법.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극한의 복수심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라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지도 의심이 든다. 평생 사죄하면서 수형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형량을 5년 더 높인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마을에 살던 A씨와 B씨 집안은 사건이 터진 뒤 얼마 지나 모두 마을 떠나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여자 문제로 고향 친구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어서 조사하는 내내 씁쓸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