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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 주소도 추적 못하도록”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 주소도 추적 못하도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1 11:19
업데이트 2020-1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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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까지 추적할 수 없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도 허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열람제한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찾아가 어떻게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일 등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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