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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난임시술 비용도 건강보험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난임시술 비용도 건강보험 지원

입력 2020-11-10 17:28
업데이트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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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시술이란 뭔가요.

A. 난임시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시술에는 의사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몸 밖에서 수정하고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 시술),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Q. 급여인정범위와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 급여인정 횟수는 시험관 시술할 때 신선배아 이식 4회, 동결배아 이식 3회이고, 인공수정은 3회입니다.

난임시술 진료 기간 중 30%를 본인 부담률로 적용합니다. 난임 시술비가 300만원이라면 환자는 9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Q.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부부,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입니다. 지난해부터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률이 5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립니다.
2020-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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