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익법인, 수십억 세제 혜택 받고도 공익사업비 지출 찔끔”

“공익법인, 수십억 세제 혜택 받고도 공익사업비 지출 찔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10 15:31
업데이트 2020-11-10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사원,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 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원
매년 수십억원씩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공익 사업비 지출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법정 가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술·장학 분야 법인들의 공익사업비가 출연재산가액의 0.4%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말 기준 내국법인 주식 등을 지분율 5% 초과 범위에서 보유한 A재단 등 7개 공익법인의 경우 2018년 출연재산가액이 평균 1465억원 이지만 이들의 공익사업비는 평균 6억여원에 불과했다. 세제 혜택은 누리면서 공익사업은 뒷전인 셈이다.

감사원은 “A재단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재산가액 926억원 중 94%인 871억여원을 특수관계사 주식으로 보유하면서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매년 50억여원의 가산세 면제 혜택을 봤다”면서 “그럼에도 2018년도 공익사업비로 의무사용액 26억여원에 비해 25억여원이 적은 8500만원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A재단을 포함해 4개 공익법인은 연간 평균 41억여원의 가산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익사업비 지출액은 평균 9억여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실 공익법인은 외부감사 실시,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자기내부거래 금지 등을 비롯해 8가지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주식보유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또 지분율 5% 제한을 초과한 성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학술·장학 분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이 세제상 혜택에 상응하게 이뤄지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또 학술·장학 분야의 26개 공익법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임직원 31명에게 모두 29억여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했는데도 가산세 부과 등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B장학회는 출연자의 자녀에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4억여원을 지급했고 C장학회 출연자의 손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억여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공익법인으로부터 1억여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현행 법에 따라 B장학회 등 26개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