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모욕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에 경찰대서 퇴학
재판부 “법질서 확립 위해 엄벌 필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 앞 길거리에서 ‘한 취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모욕했다.
박씨는 A경장과 B순경이 박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박씨가 다른 여성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자 팔꿈치로 A경장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B순경을 폭행했다. 박씨는 또 A경장에게 욕설과 함께 “경장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무릎 꿇고”라고 하는 등 경찰대생 신분을 내세워 5년 뒤에 A경장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왼손 중지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지난 2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됐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에게 한 말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