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하면 내년 2월부터 10년간 청약 못 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하면 내년 2월부터 10년간 청약 못 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4 17:42
업데이트 2020-11-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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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최소 60일 전 입주자에 통보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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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와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 청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매 제한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차익을 얻기 위해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막으려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위장 전입 등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시킨 자는 10년 동안 청약을 하지 못했지만,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는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모집공고일상의 입주예정일보다 늦거나 일찍 통보를 해 입주자가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임의로 정했던 입주 지정 기간도 300가구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는 45일로 설정한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혼부부는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서 각각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생애최초는 종전 130%에서 최대 16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160%는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888만원으로 연소득 1억 665만원 수준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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