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보공개 불가”…유족에 입장 전달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보공개 불가”…유족에 입장 전달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1-03 17:50
업데이트 2020-1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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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에 항의문 전달하는 이래진씨
해경청에 항의문 전달하는 이래진씨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해상 우리국민 피격 사망사건 관련해 오늘 오후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렸다”며 “검토결과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이 ‘의도적 월북’을 했다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10시 51분까지의 감청 녹음파일과 불꽃 관측 녹화 파일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당시 군은 감청 내용과 함께 관측한 불꽃 등을 토대로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을 했으며, 북한군이 사격 후 시신에 방화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를 부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이씨가 의도적인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적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오는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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