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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 여기 있잖아” 손가락으로 의붓딸 가슴 누른 40대

“건포도 여기 있잖아” 손가락으로 의붓딸 가슴 누른 4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1 12:12
업데이트 2020-11-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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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중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B양(16)의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19일 오후 11시쯤 자택 작은방에서 누워 잠을 청하던 B양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B양이 이를 피해 거실 소파로 가서 눕자 따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듯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자택에서 B양이 건포도를 먹기 싫어하자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B양의 가슴을 누르는 등 추행했고, 8월에는 B양의 골반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생일날 술을 먹고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 등 각 범행 주요 내용에 대해선 일관하게 진술하고, 세부적인 표현,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가 가슴, 엉덩이 등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약 2개월 동안 지속해서 추행을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선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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