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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코로나 상황따라 탄력 운영”

오늘부터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코로나 상황따라 탄력 운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30 09:37
업데이트 2020-10-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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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30% 할인권 지급·외식 3번 하면 4회차 때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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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을 오늘(30일)부터 다시 지급한다.

우선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깎아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여행상품 운영사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activity.tourvis.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결제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약 30%, 최대 6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여행상품의 경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21만원에 예약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하게 지역을 분산해 여행상품을 선정했고, 기차·버스·요트·비행기 등 방역을 지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어비스 홈페이지 캡처
투어비스 홈페이지 캡처
또 3차례 외식을 하면 4회차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준다.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각각 2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된다.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다만 이들 카드사의 개인 회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각 카드사의 외식 할인 이벤트에 응모해야 실적이 인정된다. 카드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외식 할인 캠페인에 참여했다면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매주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관광‘ 사업도 재개됐다. 지정된 농촌 관광지에서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할인액은 카드사별로 최대 3만원이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3만원·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과 유원시설 이용 할인도 재개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고, 방역과 의료 역량을 확충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소비할인권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중단, 예약취소,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광·외식업계가 더 철저하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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