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마스크 확인하세요” KF94라더니 감쪽같이 속았다(종합)

“가짜마스크 확인하세요” KF94라더니 감쪽같이 속았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9 13:59
수정 2020-10-2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허가 가짜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가짜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식 허가업체 포장지에 담아 유통
일명 ‘포장지 바꿔치기’
식약처, 해당 업체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만든 뒤 정식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방식이다.
허가제품 포장지에 넣은 ‘무허가 KF94 마스크’ 적발/연합
허가제품 포장지에 넣은 ‘무허가 KF94 마스크’ 적발/연합
“내 마스크 가짜인 것 같다” 소비자 신고받고 수사 착수“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 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제품 포장지에 넣은 ‘무허가 KF94 마스크’ 적발/연합
허가제품 포장지에 넣은 ‘무허가 KF94 마스크’ 적발/연합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