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2심서 패소

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2심서 패소

입력 2020-10-23 21:13
업데이트 2020-10-23 2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부 승소’ 1심 뒤집혀…법원 “반론 내용 충분히 보도”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23일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BS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