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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환불받으려 “코로나 걸린 듯” 거짓말에 폐강…20대 벌금형

강의 환불받으려 “코로나 걸린 듯” 거짓말에 폐강…2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2 08:59
업데이트 2020-10-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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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한 유료강의를 환불받고 싶어서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가 강의 전체를 폐강으로 이끈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컨설팅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좌를 수강하겠다고 신청했다.

첫 강의를 듣고 온 A씨는 강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발열 증상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로 A씨는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 750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또 거짓말을 했다.

그는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예정됐던 6일간의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방역소독을 해야 했고, 수강생들에게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환불했다.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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